2025년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정책은 ① 장기연체·신규 채무 통합 정리, ② 맞춤형·폐업자 대상 분할상환 대출, ③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로 크게 나뉘며, 중저소득층·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심의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배드뱅크” 방식)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 보유자(개인 및 소상공인)
- 내용: 금융사 보유 장기연체채권을 캠코 출자로 설립된 기구가 전량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소각 또는 조정 결정
- 개인파산 수준 상환능력 없는 경우 채권 완전 소각
- 일부 상환능력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 기준(원금 최대 70% 감면, 8년 분할상환)보다 강화된 조건 적용
- 규모: 약 8천억 원 예산으로 총 16조 4천억 원 채권 정리 → 113만 명 대상
2. 맞춤형·폐업자 대상 분할상환 대출
- 맞춤형 채무조정 (2025년 3~4월 시행):
- 정상 대출 중이지만 상환 곤란 조짐 있는 법인·개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 최고 10년 분할상환 대환, 금리 인하, 만기연장
- 폐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 기존 정상상환 대출 → 최대 30년 분할연장, 1년 유예·2년 거치 가능
- 잔액 1억 이하일 경우 금리 약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기간 확대:
-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 변경 후: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로 연장
- 대상 범위 확대:
- 대상 소상공인의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포함
- 신청 대상 유연화:
- 새출발기금 대상 아니어도,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를 통해 조정 가능
- 지원 조건 대폭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약자 대상
- 무담보 채무(1억 이하) → 원금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 추가 금융 지원
- 은행권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 (햇살론119 / 소상공인 성장 UP)
- 햇살론119: 6~7% 금리, 2천만 원 한도, 5년 분할상환 (2025년 4월 시행)
- 성장 UP: 5천만~1억 원 한도, 최대 10년 분할상환, 7월 시행 예정
- 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년 2월 14일 시행):
-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 은행 컨설팅 지원도 강화:
-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상권 분석 제공
4. 정책적 · 제도적 보완
-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장기연체채권 조정 지원 공백 없다”며, 모든 지원 대상 포괄할 계획
✅ 정리
정책 | 대상 | 주요 지원 내용 |
---|---|---|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 채권 매입→소각/조정, 추심 중단 |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 전 경고 대상 |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최대 10년 분할 |
폐업자 대환대출 | 정상상환 중이나 폐업 선택자 | 최대 30년 분할, 저금리, 수수료 제로 |
새출발기금 | 2020.4~2024.11 사업자 및 채무 |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최대 20년 |
이 정책들은 코로나 피해·내수 침체 등으로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중저소득층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특히 연체 채권 소각, 장기 분할상환,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전문 상담·컨설팅, 수수료 부담 완화까지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새출발기금: 캠코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정책자금 대환·연장: 소상공인24(☎ 1357)
- 금융위 문의: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20, 서민금융과 ☎ 02‑21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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