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대학생·청년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핵심 제도를 확인하세요.
1. 제도 개요
정부는 청년·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운영권과 기숙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납니다.
2. 현행 제도
- 대상: ‘15.1.1.~‘25.12.31.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
- 혜택: 기숙사 운영권, 기숙용역(기숙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적: 대학생·청년층 주거비 절감 및 주거 안정
부가가치세는 통상 10%가 부과되는데,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은 이 금액이 면제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개정 내용
- 연장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 시 면세 혜택
- 연장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협약 체결 시 면세 혜택
- 적용 범위:
- 행복기숙사 운영권
- 기숙용역(학생이 납부하는 기숙사비 등)
- 효과: 향후 3년간 신규 건립·운영되는 행복기숙사도 세제 혜택 적용 가능
4. 행복기숙사란?
행복기숙사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건립·운영하는 저렴하고 양질의 청년 주거시설입니다.
민간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며, 생활 편의시설과 안전 관리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5. 절세·절감 효과
- 부가세 10% 절감: 월 기숙사비 30만 원일 경우, 부가세 부과 시 33만 원이지만 면세로 30만 원만 납부
- 연간 약 36만 원 절감: 1인 기준 1년(12개월) 거주 시 약 36만 원의 주거비 절감
- 수천 명 학생·청년층 혜택: 전국 행복기숙사 거주 인원 기준 연간 수십억 원 절감 효과 예상
6. 향후 전망
이번 연장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대학가 인근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행복기숙사 사업 유인을 높여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Q&A
Q1.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납부하는 기숙사비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Q2. 면제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여야 합니다.
Q3. 부가세 면제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실시협약 체결 기한만 연장된 것이며, 해당 기숙사 운영 기간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8. 결론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은 청년층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2028년까지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세금 부담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청년층이라면 행복기숙사 입주를 적극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5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절세 비법 – 연말정산 미리 대비하자
댓글 남기기